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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엔터티 2022. 3. 22. 09:1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자세한 내용확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지원금액 확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지원대상 알아보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 신청방법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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